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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5월은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.
세무사 없이 혼자서 신고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,
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방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.
📌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(사업·근로·기타 등)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자영업자, 프리랜서, 부업러, 1인 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.
🗓 2025년 신고 일정
- 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(목) ~ 5월 31일(토)
- 납부 기한: 2025년 5월 31일까지
- 신고 방법: 홈택스(전자신고), 세무서 방문, 세무사 대행
✅ 신고 전 준비사항
항목준비 내용
인증서 | 공동(공인)인증서, 간편인증 가능 |
매출 자료 | 현금영수증, 카드 매출, 세금계산서 등 |
비용 자료 | 영수증, 카드 내역, 공과금, 임차료 등 |
공제 자료 | 4대 보험, 교육비, 기부금,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|
TIP: 홈택스 'My데이터' 기능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.
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(일반 신고자용)
1️⃣ 홈택스 로그인
- https://hometax.go.kr 접속
- 개인 로그인 →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
2️⃣ 신고/납부 > 종합소득세 > 정기신고 클릭
- 신고유형 확인 후
- ‘일반신고서 작성’ 선택
3️⃣ 기본정보 확인 및 소득 유형 선택
- 성명, 주민번호 자동 입력
-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(필수)
- 업종 코드 확인 및 선택
4️⃣ 수입금액(매출) 및 필요경비 입력
- 2024년 귀속 사업 매출 입력
- 경비는 실제 사용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
- 예: 재료비, 통신비, 임대료, 감가상각비 등
✔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장부 없이 단순 입력 가능
✔ 경비가 부족하면 ‘기장 의무 여부’도 체크하세요
5️⃣ 소득금액 자동 계산
- 매출 – 비용 = 소득금액
- 자동으로 계산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감
6️⃣ 공제/감면/세액공제 입력
-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신용카드, 기부금 등
- My데이터로 연동하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음
7️⃣ 세액 계산 및 납부
- 계산된 납부세액 확인
- 카드결제, 계좌이체, 간편결제 등 납부 방법 선택 가능
-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 (5월/11월)
8️⃣ 전자신고 제출
- ‘신고서 제출’ 클릭
- 신고가 완료되면 PDF로 저장해두기
💬 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?
A. 네.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Q. 비용은 어떤 것까지 인정되나요?
A.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
(예: 재료비, 통신비, 차량 유지비, 인건비 등)
Q. 매출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?
A.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꼼꼼히 매출 자료를 확인하세요.
✅ 마무리
처음 해보는 자영업자 분들도 걱정 마세요.
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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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예시 (간편장부 대상 자영업자 기준)
📌 가정 예시
- 업종: 온라인 쇼핑몰
- 사업자등록일: 2023.03.01
- 2024년 총 매출: 25,000,000원
- 비용: 12,000,000원
- 소득공제 항목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신용카드 사용 등
- 신고유형: 단일 사업소득
신고 흐름 요약
단계입력 예시
수입금액 | 25,000,000원 (홈택스 입력) |
필요경비 | 12,000,000원 (자료 정리 후 항목별 입력) |
소득금액 | 13,000,000원 (자동 계산됨) |
기본공제 | 1인 기준 1,500,000원 |
기타 공제 |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연동하여 입력 |
최종 납부세액 | (예시) 약 300,000원 |
💡 경비 항목별 예시 (기타비용 포함)
- 도메인 및 호스팅비: 100,000원
- 택배비/배송비: 800,000원
- 온라인 광고비 (SNS, 네이버 등): 2,000,000원
- 통신비: 월 50,000원 × 12개월 = 600,000원
- 재고 매입비: 8,500,000원
📚 업종별 필요경비 예시표
업종주요 필요경비 항목예시 설명


📌 팁: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가급적 **사업자 명의 카드 사용 및 증빙(영수증 등)**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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